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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통합계약서(이하 "사용권 통합계약서")는 ㈜이비즈네트웍스 및 협력사(이하 “회사”)가 개발, 판매, 배포한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대해 개인 또는 단일 업체(이하 “사용자”)와 “회사” 간에 체결하는 사용 계약입니다.
본 “사용권 통합계약서”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바닥툴즈. 바닥인코더 홈페이지(http://www.badakencoder.com/)에서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전체 버전(단, 해외 버전은 제외)입니다.
본 ”회사”의 소프트웨어(이하 “제품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제품군”에 부속된 자료, 매체, 파일, 데이터, 인쇄물 및 “온라인” 또는 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 “제품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통합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본 "사용권 통합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사용권 통합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권 통합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전에 공시합니다. 이 사용권 통합계약서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사용권 통합계약서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 조 [사용 허가]
1) 본 “사용권 통합계약서”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제품군”별로 허가됩니다.
2) "바닥툴즈. 바닥인코더"(Badak Encoder), 본 “제품군”은 “회사”에서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인 “사용자”는 물론 기업 / (비)영리법인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PC방 등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판매용으로 제작한 “제품군”(이하 “판매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사용자”에게는 “제품군”에 명시된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4) “사용자”는 “제품군”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본 “제품군”을 다운로드 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본 “제품군”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2 조 [저작권 및 용도 제한]
1) “제품군”의 모든 정품 및 복사본에는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제품군”과 “제품군”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3) “사용자”는 “제품군”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제품군”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재패키징, 타 프로그램과의 동시설치를 할 수 없으며, “제품군”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할 수 없고, 또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제품군”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가 전항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품군”의 저작권, 유통권, 배포권, 전시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복제권, 개작권, 전송권 및 영업권 등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바, 위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 및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보증의 범위]
1) 만일 “사용자”가 “제품군”을 CD로 구매 한 경우 “회사”는 이 “제품군”을 구입한 날로부터 30일간 CD를 비롯한 부속물에 대해 물리적인 결함이 없을 것을 보증합니다. 이 기간 중 “제품군” 제작상의 실수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료로 교환해 드립니다.
2) “사용자”가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구입 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나 실수, 취급 소홀에 의한 손상일 경우에는 교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 4 조 [자동 업데이트]
본 “제품군”에는 업데이트를 위한 정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실행 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에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의 파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며, 이 방식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전 “사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으며 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또한 설치 및 업데이트시 협력 업체의 스폰서 프로그램을 사용자 동의하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도우미,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및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등 (비)영리 제품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5 조 [데이터 수집 및 사용]
1) “회사”는 “제품군”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의 컴퓨터 운영 체제 정보, “제품군”의 버전, 에러 정보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2) 또한 “제품군”에 포함된 광고의 통계 수집을 위해 광고 노출 수와 광고 클릭 수를 수집합니다.
3) 수집한 데이터는 한시적 통계 자료로 활용되며 영구하게 “회사”에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소프트웨어 재 배포 관련]
1) “제품군”은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badakencoder.com)에서 최신 버전의 “제품군”을 다운로드 받아 재 배포 할 수 있습니다.
2) 허가된 목적이나 용도 이외에 상업적/비상업적 용도로 재 배포하는 과정에서 재 배포 당사자의 유/무형상의 이익 취득에 활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사업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재 배포 허가를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제품군"은 반드시 설치 파일의 변경/변형 없이 배포하여야 하며, "제품군"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재패키징, 타 프로그램과의 동시설치를 할 수 없으며, "제품군"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경, 개작할 수 없습니다.
4)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자 유입을 위해 검색엔진의 키워드 광고로 "제품군"을 이용하거나, “제품군”명 및 “회사”명과 유사,동일한 이름의 도메인, 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사용하여 재 배포하거나,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재 배포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회사"가 허락한 재 배포의 경우라도, 허락받은 당사자가 허락된 목적 내지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포할 경우 "회사"는 언제든지 재 배포 허락을 철수 할 수 있으며, 허락받은 당사자는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
1) “제품군”의 사용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 하에 있으며, “사용자”의 “제품군”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2) “회사”에서 본 “제품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제품군”을 구매한 “사용자”에게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회사”의 고의가 없는 한 “사용자” “제품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 관할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제한 사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8 조 [계약서의 인정]
“사용자”는 "사용권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여, 계약서 조건에 동의할 것을 인정합니다.


제 9 조 [계약서의 종료]
“사용자”가 본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이 “제품군”의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부칙] 본 “제품군”은 자사 “제품군”과 더불어 제휴사에서 제공되는 스폰서 프로그램을 동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프로그램의 설치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업데이트시 스폰서 프로그램을 해지함으로써 스폰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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